농심 라면값 담합 파기환송…오뚜기·야쿠르트에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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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라면값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낸 농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라면값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라면 업체들은 2001년 3월 '라면거래질서 정상회협의회'를 열고 가격인상률을 협의한 뒤 같은 해 5∼7월 주력품목 출고가를 322원으로 똑같이 맞췄다.

공정위는 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고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면업체들은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며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대표제품의 가격을 같은 인상률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임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시장점유율이 월등히 높은 원고의 선도적인 가격인상을 다른 사업자들이 추종하여 가격이 일치하였을 뿐 가격정보교환과 가격 일치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원고 등이 다른 회사의 가격인상내역을 자신의 가격인상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각각 98억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두 업체가 항소해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농심의 이번 판경로 오뚜기와 야쿠르트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심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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