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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완화…산림청, 전국 60개 ‘유아숲체험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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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체험원 조성을 확대, 연내 전국 6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체험원은 산림이 주는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유아가 직접 체험토록 하고 이를 통해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 일종의 교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체험원의 확충 요구가 지속돼 왔다. 반면 기존에는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 산림이 부족했던 까닭에 체험원 확충에 제약이 따랐다.

조성 가능한 산림이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체험원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법령 개정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원 조성의 길이 열렸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경기 과천과 양주 등지에 체험원을 추가 조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또 내년 중에도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5개소의 체험원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급증하는 체험원 수요에 부응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앞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보다 많은 유아가 숲체험 및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전국 총 60개 체험원을 확보한다는 게 산림청의 계획이기도 하다.

이순욱 산림교육문화과장은 “규제개혁으로 체험원을 추가 조성하게 되면서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산림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성을 고려한 체험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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