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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가족 모욕 처벌' 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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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8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7인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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