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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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속대책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별도로 세우거나 기존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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