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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접을 수 있는 액정 특허 취득…"특허戰 벌이는 애플에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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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허(사진=USPTO)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허(사진=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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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액정 특허 취득
특허 사진에 아이팟 등 애플 앱 담고 있어
"애플에게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는 삼성의 경고"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 가 폴더블(접을 수 있는) 액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30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USPTO)로부터 '폴더블 기기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를 취득했다. 삼성은 특허를 지난 5월 26일에 출원했다.

특허에 따르면, 이 기술은 액정이 켜진 상태에서 그대로 반절로 화면을 접을 수 있고,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면서 액정을 접어도 그대로 실행된다.

이는 평소에는 완전히 접어 작은 크기로 휴대하다가 사용할 때 완전히 펼치면 대화면 태블릿처럼 활용될 될 전망이다. 또, 반을 접은 형태로 사용하거나 세워서 영화 등 콘텐츠를 감상할 수도 있다.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허. 액정에 아이팟등 애플 앱이 보인다.(사진=USPTO)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허. 액정에 아이팟등 애플 앱이 보인다.(사진=US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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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서 소개한 폴더블 액정에는 아이팟, 아이메시지 등 애플 전용 앱이 보인다.
매체는 이에 대해 "이는 삼성이 애플에게 그들의 제품을 카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두 업체는 그동안 특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애플은 삼성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가 출시된 지 1년 만인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S와 태블릿 '갤럭시탭' 등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ㆍ기능 특허를 베꼈다는 주장이었다.

삼성도 약 일주일 후 바로 애플을 통신 특허 등의 침해로 제소했다. 소송은 순식간에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양 사는 아직 지난 해 8월 미국에서 제기된 1, 2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특허가 지난해 3월 출원됐다.

당시 공개된 이 특허는 '프로젝트 밸리'로 불린다. '프로젝트 밸리' 단말기는 2개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어 180도로 스크린을 접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이 디자인한 경첩(힌지)로 듀얼 디스플레이를 열고 닫는 방식이다.

삼성은 지난해에는 한쪽 면이 엣지 형태를 적용한 '갤럭시노트 엣지'를, 올해는 양쪽 엣지 를 적용한 '갤럭시S6 엣지'를 출시한 만큼 차기 스마트폰에서는 보다 진일보한 폴더블 기술을 채택할 전망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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