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죄는 직장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며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김씨를 제외한 팀장과 관제사들은 변칙근무를 계속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오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도 받았으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1심은 세월호 사고 당시를 제외하고 평소의 변칙근무에 한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직무유기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변경하고 감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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