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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등 만성질환 유전자 치료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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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안전법 국회 복지위 통과…내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바이오산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안전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생명윤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하고, 허용 기준을 완화해 유전자 치료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에는 유전자 치료범위를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질병요건),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연구(치료요건)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유전자 치료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 후자의 경우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제한됐던 유전자치료제 개발이 관절염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확대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세포치료제 42개 가운데 6개가 기존의 생명윤리안전법에 위배되는 제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관절염치료제 '티슈진'이다. 괄절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닌데다 현재 치료법도 다양해 현행법에선 국내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또 개정안은 질병 예방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 유전자검사 분야의 경쟁력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선 의사가 질병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유전자검사가 가능하다. 유전자 예측 검사가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허용되면 검사 결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바이오업계에선 생명윤리법 개정을 숙원사업으로 꼽았다. 바이오 기업들은 이같은 이중규제에 가로막혀 수년째 개발이 지연됐다. 지난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글로벌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올해 3억1600만달러(3632억원)에서 2017년 7억9400만달러(9127억원)로 2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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