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신(新)금융상품으로 위장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월1% 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앞세워 온라인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선 이같은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은 'ㅇㅇ펀딩','ㅇㅇㅇ크라우드펀딩' 등 최신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가고 원금 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월 1%)의 수익을 약속하거나, 크라우드펀딩 기부릴레이를 앞세워 2개월만에 25만원 투자로 35억원까지 벌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또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제시하며 카드 결제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취업자나 가정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요구했다. 밴드(band),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였다.
금감원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로 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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