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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한복·공예·문화콘텐츠 '우수문화상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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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한식), 한복, 공예, 문화콘텐츠(캐릭터·만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인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근거 마련을 매듭짓는다.

우수문화상품은 우리 고유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담은 상품을 인증해 국내외 유통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안전, 환경, 품질 등의 정량평가와 문화상품의 완성도, 문화적 가치, 문화생활 기여도, 수출가능성 등의 정성평가를 하면 문체부 장관이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복, 공예), 한식재단(한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품) 등 분야별 대행 기관에서 지정 관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심사 등 선정 절차를 대행한다.
문체부와 농식품부는 다음 달 공모를 통해 4개 분야에서 80여점을 1차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추진한다. 식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한복·공예·문화콘텐츠는 면세점 입점 등 국내 유통망 확대와 외국 팝업스토어 운영, 해외 주요 페어 참가 지원 등에 주력한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우리 고유 문화상품의 일관성 있는 브랜드 마케팅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한식과 전통식품에 대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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