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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과 에이미…출국명령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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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 사진=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유승준 / 사진=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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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39)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해 화제다.

유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불허하면서 "유씨가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황에서 출국한 것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면 법질서와 사회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정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 경제·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감염병 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도 포함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방송인 에이미가 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면서 연예인 활동을 하던 중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2012년 10월 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으로 국내법 위반 시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국내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2013년 11월부터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구해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에 출입국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에이미에 대해 심사해 올해 2월 출국을 명령했다.

에이미는 이에 대해 "유승준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에서)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치료도 이어나갈 수 없는 처지"라며 "미국에서 공부했던 것 말고는 거의 한국에서 살았다. 어머니가 병석에 있기 때문에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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