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수입산 저가 비료를 천연비료로 속여 유통한 혐의(사기)로 A(4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베트남, 중국에서 비료를 들여온 뒤 함유물, 생산자를 허위로 표시한 포대에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를 납품받은 골프장에서는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료 원료는 수입산이 아니고 국내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이다”며 “미생물로 만든 천연비료는 연구 단계이며,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골프장에는 비용상의 문제로 천연비료가 아닌 화학비료를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관련법과 정식 절차에 따라 공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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