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사기혐의 송대관 무죄 확정, 분양사기는 부인 단독범행으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송대관이 사기혐의를 벗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송대관이 사기혐의를 벗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억원대 분양 사기와 음반 제작 위해 빌린 1억원에 대해 사기혐의를 받던 송대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 해 9월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며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양씨 남편에게 1억원 사기를 친 혐의도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국내이슈

  •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해외이슈

  •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