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년 6개월 여 동안 25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25억여원을 벌어들인 배달 전문 다방이 적발됐다.
10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매매 알선으로 25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성매매업소 업주 박모(41)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전모(31)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00다방'이란 명함과 성매매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수법으로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한 번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과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단속에 나선 경찰은 업장에서 성매매 여성 122명의 인적 사항과 매출 내역을 기록한 영업장부, 홍보 전단 1만 장 등을 압수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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