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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신질환 의심되면 강제입원 의사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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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된 강제입원이라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의사를 감금죄 공범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와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배모씨는 2007년 협의 이혼한 전 부인 A씨를 2013년 1월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데려와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법정다툼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A씨 집을 찾아가 응급이송차량을 통해 강제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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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배씨의 ‘공동감금’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A씨를 강제 입원하는 데 관여한 의사들도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는 물론 ‘공동감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공동감금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면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환자와 보호자가 보고하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도 담당의사로서는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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