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북한이 5일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지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함께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던 법무지원실 인원 1명에 대해서도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이 출입제한조치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개성공단관련 모든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3일 최상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법무지원실 인원 등 2명의 출경(개성공단 진입)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지난 4일 서해 군 통지문을 통해 이들의 출입제한을 우리측에 최종 통보한 바 있다.
북측은 이들의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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