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감원 “예적금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은 예·적금 가입시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이 있다고 경고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대포통장 명의인은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기도 한다.

인터넷뱅킹·ATM 등 이용시 계좌입력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돼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이 가능하다. 수취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
또는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