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연구소가 강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성향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조작', '날조'했다는 표현 등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씨가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혈서를 확인했다며 사전에 등재했다. 아들 박지만씨 등은 2009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강 변호사 등 피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런 '날조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유포했다가 연구소로부터 고소당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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