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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득 前의원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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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009~2010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통해 측근 회사에 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겨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이후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사안의 중대성, 이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근거였다.

검찰은 그러나 소환조사 뒤 3주가 지나도록 이 전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었다.
포스코 수사와 관련해 그간 몇몇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 되면서 검찰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따라나왔다.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긴 하지만 그가 80대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이 밝힌 불구속 처분의 이유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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