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 9월24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상인이 영업권을 잃지 않고 영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안심 상가를 조성, 임대료를 무조건 올리려는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중간자적 역할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구 관계자는 “ 이번 교육은 임대인, 임차인과 밀접한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성수지역 상권침체를 조기에 차단하며 성수동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교육반응이 대단히 긍정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성수114공인중개사 대표 최길호씨는 “생소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말했다.
구는 11월 4일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6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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