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형마트에서 분유만 골라 1467통을 훔쳐 인터넷에 판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모(44)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훔친 분유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동거녀 A(39)씨와 그녀의 직장 후배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이 씨가 훔친 분유를 시중가(통당 5만4900원)보다 싼 가격에 인터넷에서 판매해왔다.
이들은 훔친 분유 8000만원 상당을 팔아 챙긴 6400만원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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