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발간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며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빈곤완화효과 감소 ▲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의 제도적 정합성 결여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애인소득보장사업에 의한 빈곤완화효과의 악화를 지적했다. 우선 해당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빈곤갭(빈곤선, 즉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비율이 개선되지 못했다. 2011년 대비 2014년의 빈곤갭 비율은 장애 1∼2급에서 개선됐지만 3급과 4∼6급은 각각 2.6%포인트, 2.5%포인트 감소했다. 3급 및 4∼6급 장애인가구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했지만 정작 이들 가구가 빈곤선에 근접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아울러 예정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의 집행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7월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반영한 법률개정 및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예산편성도 문제다. 2016년 장애수당 예산안엔 기준 변화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의 50%로 변경돼 장애수당의 신규 수급자는 1만2565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보다도 1만2300명 적은 12만305명을 기준으로 내년 장애수당 예산안(550억5900만원)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이 밖에 ▲장애등급제 및 장애인복지정책 수행 방식의 개편 방안 부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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