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ㆍ노원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를 마친 21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초과 임대로 작년 한 해 4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13개 업체가 초과 임대한 건물 면적은 24만452㎡로 이 의원은 주변 시세를 감안, 3.3㎡당 월 임대료를 5만원으로 책정해 계산했다.
건물 전체 면적의 60~70%를 임대하는 곳도 3곳이나 됐다.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은 9월말 기준 건물 전체 면적의 71.43%인 4만3249㎡를 임대 장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도 건물 전체 면적의 68.59%인 2만5601㎡를, 코리아벤처타운은 건물 전체 면적의 62.2%인 10만4476㎡를 임대 장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업계획서에 임대비율을 명기했더라도 용지공급지침이나 용지매매계약 상 제재 내용이 없어 초과 임대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게 경기도의 의견"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의 초과 임대장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볼 수 있는 만큼 고소ㆍ고발을 경기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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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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