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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미군에 보조금 특혜' 사실로…방통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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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용 수납 시스템 이용 별도 관리
9·12개월 가입 조건 차별적·과도한 보조금 지급
보조금 편법 회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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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LG유플러스 가 주한미군에 단말기지원금(보조금)을 2배로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 미군 전용 수납 시스템을 이용해 주한 미군 가입자를 국내인과 달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법인명의로 가입했으며 9·12개월 가입 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주한미군 전용 경품을 지급하거나 주한미군 가입자를 유치할 때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구입비용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용 표기해 보조금을 편법으로 회수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하고 법인명의 개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위반소지가 있다고 봤으며 단말기 지원금 차별 과다지급과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토록 고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7조(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등) 위반소지가 있다고 봤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4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와는 달리 9개월, 12개월 계약조건에 국내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LG유플러스와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본사 및 동두천 유통점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에 착수했으며 9월 21일부터는 수집자료 분석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쳐 1일 중간 결과를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3일 "자체감사 결과 전병헌 의원의 문제 지적이 일부사실로 확인됐다"며 유감을 밝히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며 "미군을 상대로 기망 영업까지 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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