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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도 성과 낮으면 '퇴출'…관련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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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을 가려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에게 엄격하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2회 받는 경우, 성과평가 최하위 1회와 무보직 6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무보직 1년의 경우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 요구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결시 대통령은 직권면직할 수 있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 고위공무원은 직위해제와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으로 면직까지 할 수 있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2006년 이후 면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인사혁신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자체 기준을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보직 발령의 경우, 파견이나 휴직 복귀후 보직없이 대기하는 기간 등 적격심사 요건에 포함되지 않던 무보직 기간도, 앞으로는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적격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산입해 무보직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성과미흡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향상 및 재기 기회도 충분하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심리진단, 1대1 상담 및 코칭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부 복지부동 공무원에게는 성과책임을 물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기존의 감싸주기식 평가관행을 타파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울 것"이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고무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파격적으로 발탁, 보상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고위공무원단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성과관리 조치의 이행 결과를 토대로 과장급가지 확대해나갈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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