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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권재단,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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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미국 인권재단(HRF, Human Rights Foundation)이 30일 오전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였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러시아 민주 인권 운동가로 HRF의 고문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개리 캐스파로프, 세르비아 출신의 인권 운동가인 세르자 폽포비치가 이끌었다. 민주주의 운동가 세르자 폽보비치, 위키피디아 창업자 지미 웨일스, 말레이시아 야당 대표 누를 안와르,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유시첸코, 스탠포드 교수 래리 다이아몬드, 전 페루 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 하버드의 인지 과학자인 스티븐 핑커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북한 내의 인권 침해를 감시할 수 있게 되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남한의 시민단체 지원을 통한 북한 사회에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을 위한 외교부와 통일부 내의 지원 기구 설립도 가능해진다"며 2005년부터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캐스파로프 HRF 고문 위원장은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유린은 전세계에서 비난 받고 있다"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김씨 세습은 수십 만의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로 밀어넣고 굶주림과 대량 처형을 조장했다"며 북한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럽연합(EU)와 캐나다는 관련 청문회를 열거나 '북한 인권의 날'을 지정했다"며 "세계가 북한 인권을 감시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와중에 남한 정부만이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미국 인권재단(HRF)은 비정치적 비영리단체로, 세계의 인권 감시자 역할을 자처하며 폐쇄적인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최근 여야는 지난 10년간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에 일부 합의를 했지만 법안의 명칭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규정,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겨레의 통일지향과 인도주의 정신을 짓밟는 야만적인 범죄", "우리 인민들의 참다운 인권을 악랄한 방법으로 모독하려는 조작", "동족 사이에 인도주의적 교류와 협력 사업마저 파탄시키려는 책동" 등이라며 반발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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