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개정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공정 사회, 반부패 사회, 국민통합이다"라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등록된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직업변동 등 특혜의혹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경고 및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가진 자의 특권과 힘 있는 자의 반칙을 용납해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면서 "공직자 생활은 투명해야 하고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 따라 절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그것이 불편하고 못 견디겠다면 공직을 맡아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최 정책위의장은 "재산에서 신분으로 오히려 역행하는 전근대적 한국 사회의 부패 고리를 포착해서 시대정신에 맞게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좋은 입법으로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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