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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 '선박' 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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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만취 운전·도박 등 불법 천태만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배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7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1일 기관장과 항해사 9명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전용예선팀 기관장 서모씨는 근무중 101회에 걸쳐 무단이탈을 했고, 특별작업기간에 선장의 명령을 어기고 선박에 승선하지 않기도 했다. 서 기관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사에 근무하는 장모 항해사도 180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고 대기근무 중 술을 마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가하면, 포항지사의 강모 항해사와 울산지사의 이모 항해사, 인천지사의 장모 기관사는 동성의 신입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해 정직, 강등 등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모 항해사는 근무 시간 중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는 것도 모자라 신입 직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이용해 입금된 1287만원을 도박에 이용했다.
특히 공단은 여성 선박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박 내 신입직원 성추행이 빈번한 점을 고려하면, 여성 선박직 채용은 더욱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해양 부유물 제거, 방제 등 해양환경 보전과 선박 예인을 위해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

황 의원은 “공기관의 선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놀랍다”며 “철저한 지도 감독과 관리로 이런 불미스런 사례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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