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만취 운전·도박 등 불법 천태만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배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예선팀 기관장 서모씨는 근무중 101회에 걸쳐 무단이탈을 했고, 특별작업기간에 선장의 명령을 어기고 선박에 승선하지 않기도 했다. 서 기관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사에 근무하는 장모 항해사도 180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고 대기근무 중 술을 마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가하면, 포항지사의 강모 항해사와 울산지사의 이모 항해사, 인천지사의 장모 기관사는 동성의 신입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해 정직, 강등 등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모 항해사는 근무 시간 중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는 것도 모자라 신입 직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이용해 입금된 1287만원을 도박에 이용했다.
공단은 해양 부유물 제거, 방제 등 해양환경 보전과 선박 예인을 위해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
황 의원은 “공기관의 선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놀랍다”며 “철저한 지도 감독과 관리로 이런 불미스런 사례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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