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 용역회사 직원으로 밖에 못 보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계약직의 경우 결원이 생겨 신규직원을 공모할 때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응모해 채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ㄱ씨의 채용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ㄱ씨가 최경환 의원실에서 17대 국회 4년 동안 수행비서(운전,7급)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서 "ㄱ씨는 경북 경산이 고향이며 경산에서 계속 생활해온 탓에 서울에서의 근무 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지리도 낯설고 문화적 차이 등으로 근무 초기부터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8월에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 직원(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한다"면서 "제 경험상으로 ㄱ씨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직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한 주변 몇 사람들의 언급만으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언론보도는 지양돼야 한다"며 "본인의 노력으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과거 최경환 국회의원 곁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무슨 의혹이나 특혜를 입은 사람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무책임하고 정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ㄱ씨가 입을 명예훼손과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회사내부 또는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누가 보상을 해 줄 수 있을 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ㄱ씨의 취업과정에 관여한 일은 절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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