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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이혼 조정 실패…결론은 재판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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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사진=연합뉴스 영상 캡처

나훈아. 사진=연합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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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나훈아(68)와 아내 정모씨(54)의 이혼 조정이 결렬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15일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는 나훈아는 참석하지 않았고 양 측 변호인과 정 씨가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훈아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은 채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 여부를 재판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첫 재판은 오는 11월6일 열린다.
한편 정씨는 2011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나훈아는 정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소송은 2013년 재판부가 나훈아의 손을 들어주며 종결됐으나 정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한 뒤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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