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쪽 다리를 잃은 40대 지체 지체장애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실명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 오전 4시께 지체 장애 3급인 이모(47)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A(31)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
또 수술 도중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아 머리를 절개해 수술하는 등 한 차례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이씨는 13년 전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현재는 21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으며 불편한 몸에도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택배 일을 하며 가계를 꾸려나갔다.
아들이 1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00만원을 마련했지만, 이 마저도 부족했다.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씨가 범죄피해로 인한 보험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서야 안구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경기 경찰은 14일 이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려 '클릭나눔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연을 읽은 페이스북 회원들이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달면 그 횟수에 비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립된 기금이 이씨에게 지원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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