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1~20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해 임금체불로 신고 된 3985개 부실기업에 1만1441명의 청년을 취업시켰다.
고용부가 청년들을 임금체불기업에 취업을 알선해도 사전 또는 사후에 확인되는 시스템이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 통해 매년 3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해오고 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정부가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60만원씩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다시 39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3년간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장이 1만3999개소에 달하는 반면, 명단공개 사업장은 473개소에 불과하다. 또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1345개소, 상습고액체불사업장이 체불한 전체 임금은 2조3544억원에 달했다.
민 의원은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는 35.2%에 불과해 체불사업장 명단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으로 지원금을 받고 임금을 체불해도 환수조치 등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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