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 경찰서는 7일 청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 A(49, 여)씨와 보육교사 B(40, 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송치했다고 밝혔다.
A원장은 "지도 방법의 하나로 학대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청주CBS가 어린이집 학대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어린이집 교사로 일해왔던 교사와 학부모들이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과 함께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을 공개했다.
또 "이유식은 남은 죽과 반찬을 잘라 넣어 섞어서 줬으며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는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 지쳐 잠들게 했다"고 덧붙였다.
글을 올린 교사 C씨(여)는 "사건이 알려지고도 원장은 지인들이 나만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학부모에게 용서를 빌라고 얘기했지만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나를 모함까지 하고 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는 어린이 학대 외에도 해당 어린이집이 보조금의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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