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한은행이 도입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 연령을 특정 연령으로 정하지 않고 역량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과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도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다. 직전 총급여의 250%를 매년 50%로 5년간 나눠 지급받는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기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제도가 통일되지 않아 이를 조율 중이다. 통합 전 하나은행은 만 55세부터 직전 총급여의 250%를 70%, 60%, 40%, 40%, 40% 순으로 받는다. 외환은행은 만 56세부터 직전 총급여의 170%를 4년간 50%, 50%, 40%, 30%로 수령한다.
신한은행의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그 대상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 과차장급(4급 이하)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정년 60세까지 5년 간 전년 총급여의 300%를 순차적으로 나눠 받는다.
하지만 지점장 부지점장(MA 이상 관리자급) 등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55세부터 60세까지 차등 적용했다. 업무성과가 뛰어나면 60세 정년까지 100%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관리자급에 한해 임금피크제를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우수 인력의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인사철학은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나이, 학력, 출신, 성별 등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인사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 나이에 해당하더라도 역량과 성과가 우수하다면 임금의 감소없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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