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깜깜이 선거, 묻지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을 노출해왔으며 '진흙탕선거', '공작, 정치 선거'라는 비판도 계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가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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