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거액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씨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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