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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금 미납 주식, 공익법인 넘겨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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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는 과세하지만, 세금을 미납한 주식을 증여했다면 세금을 물리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회장은 2001년 '대교홀딩스'를 세우고 갖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현물 출자했다. 대교홀딩스는 강 회장에게 주식 286만주를 줬다. 지주회사를 장려하는 현행법상 강 회장은 대교홀딩스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강 회장은 2009년 대교홀딩스 주식 중 7만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기부했다. 세무당국은 강 회장 주식 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16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강 회장 측은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근거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강 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관련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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