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특허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안해 마련된 이 제도는 양국에서 동일한 발명을 특허 출원한 신청자에 한해 우선 심사한 뒤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지난 2007년~2012년 사이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으로 집계된다.
공동심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한국 www.kipo.go.kr / 미국www.uspto.gov) 참조 또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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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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