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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실신한 산모 큰 병원 이송 서두르지 않은 의사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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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판단 뒤집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출산 후 쇼크로 실신한 산모를 상급 병원으로 바로 옮기지 않은 산부인과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한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하다 다친 이모(42)씨와 그의 가족이 의사 김모(44)씨와 간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 김씨의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 당시 이씨는 절개한 회음부 통증이 계속됐다. 김씨는 통증이 시작된 지 12시간 후에 산모를 종합병원으로 옮기라고 가족에게 말했다. 가족이 "날이 밝으면 옮기겠다"고 했고 김씨는 더 권하지 않아 시간이 더 지연됐다.

이 사이 출혈은 계속됐다. 이씨는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 상해를 입었다. 이씨 등은 의사 김씨 등과 간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료진이 해야할 설명주의 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심 재판부는 "(산모가)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응급상황에 있었던 이상 위 피고(김씨)로서는 종합병원에 전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속히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면서 "두 번째 실신 후부터는 이러한 사정들을 위 원고 및 보호자 등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적어도 수술실로 옮긴 후의 지혈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려 줌으로써 위 원고 등에게 응급상황에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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