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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진술보다 검찰 진술 인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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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외면 논란 속 검찰증거에 무게…대법관 5명 "한만호, 과장 진술 가능성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금품 수수사건 판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증인의 법원 진술보다 검찰 진술에 더 무게를 뒀다는 점이다.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해온 법원의 기존 모습과 역행하는 결과다.

'한명숙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이다.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2007년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했지만, 정작 법정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은 달라졌다. 1심 재판부는 "한만호는 법정에서 자신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고 피고인은 비겁한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했다"면서 '한명숙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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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한 전 대표를 다시 불러 증언을 들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검찰 진술 내용에 무게를 실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법정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진술에 무게를 실었다. 대법원은 "한만호가 굳이 과장·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진술한 다음 검찰이 자금 조성 내역과 일치하는 금융자료, 정치자금 운반용 여행용 가방 구입 영수증 등 증거를 발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1차 정치자금 제공 당시 한 전 총리 동생인 한모씨가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쓴 게 결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 모르게 동생이 한 전 대표의 수표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 모르게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한 전 대표도 "비서실장격인 김모씨 등에게 전달했을 뿐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법정 진술한 바 있다.

2심 판단을 100% 받아들인 대법원 판단은 법조계 안팎의 논쟁 대상이다. 대법원은 "한만호가 과장해 모함할 리 없다"면서 논증보다는 상식과 경험칙에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대법원 다수 의견은 대법관 내부의 반론에 부딪혔다.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등 5명의 대법관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죄 부담을 지면서 쌍방의 신문을 거친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한만호는 수사협조 대가로 한신건영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므로 한명숙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규모와 관련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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