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개혁 5대 핵심법안에 대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하고 이달 관련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타협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노력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상의해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9월 초를 1차 추진과제의 마감시한으로 못 박은 까닭은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제도 안착에 따라 입법이 시급한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5대 핵심법안은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등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외한 법 개정사항은 연초 대타협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기반으로 이미 입법 준비를 끝내거나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당장 필요한 것이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 부분인데 연초부터 오래 얘기해왔고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져 (9월 초까지 완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비정규직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면 다시 의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차관은 "(한국노총이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2차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수도 있다. 기존 계획에 따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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