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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택 측, 고소인 A씨 주장 반박 "해당 영상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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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택 폭행 동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정운택 폭행 동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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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정운택 측이 '폭행 사건 동영상'과 고소인 A씨의 인터뷰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정운택의 소속사 관계자는 18일 "고소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운택 측 관계자는 이날 스포츠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정운택 폭행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밝히며 "사건의 발달은 무단 촬영에서 시작됐다. 정운택이 승차 거부로 30분가량을 서있자 주변에서 '대가리' 등의 비속어가 들렸고 사람들이 촬영을 시작했다. 정운택이 찍지 말라고 요구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앞서 A씨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 대해 "해당 영상은 전체의 4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 영상만 보면 정운택이 술에 취해 위협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니 누구나 오해할 만하다"고 토로했다.

대리기사 A씨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정운택이 정강이를 차고 자신의 멱살을 잡은 채 1-2m를 끌고 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운택 관계자는 "고소당한 바로 그 날 새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가 찍은 영상에 정강이를 차이는 장면이 없어서 경찰이 일대의 CCTV를 다 살폈다. 어디에도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아서 상해죄가 단순 폭행죄로 낮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운택 관계자는 협박받은 쪽이 정운택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폭행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기에, 정운택은 A씨를 직접 만나 사죄하려고 했다. 관계자는 "내가 먼저 피해자를 만나 두 시간 얘기를 하며 사과했다. 그 분도 정운택을 이해해주시며 직접 올 필요 없다고, 아픈 곳도 없다며 앞날을 응원하겠다고 하더니 당장 합의서를 써달라니까 1000만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단순 폭행죄로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을 때, 합의금은 100만원 선에서 마무리된다. 1000만원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정운택 관계자는 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재차 사정했지만 A씨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운택 관계자는 이날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 A씨로부터 '동영상을 제출할 것이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이건 명백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또 A씨가 "자기 친구가 OO경찰서에 있다며 '정운택 하나 죽이려면 마음먹고 죽인다'는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정운택 폭행 사건은 현재 형사조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형사조정위원회에는 정운택 대리인이 출석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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