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 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 전 의장은 "딸 같아서 터치했다"고 해 지탄의 대상이 됐다. 2013년 5월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여성 인턴을 성추행 해 성추문에 휩싸였다.
비일비재한 성추문 직후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다. 큰 문제가 됐던 윤 전 대변인 사건 이후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른바 '윤창중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복되는 고위 공직자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선출 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취지였다.
2013년엔 김제남, 길정우, 김태원, 김상훈, 강은희, 신경림 등 6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발장지책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해당 안엔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결과 언론 공표 의무화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법률 명시 등이 담겼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은 지난 4일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숙려기간 20일을 적용하지 않고 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최대한 윤리특위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고, 윤리자문위원회와 징계소위를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여성의원 모임인 '새누리20'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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