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오전 김재춘 차관이 주제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교원 성범죄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이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최소 해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은 즉각 직위해제해 학생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신고·보고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응체계를 재정비키로 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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