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위원도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박씨와 김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지난해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11일부터 5월2일 사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도 불응했다며 기소 이유를 댔다.
또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안전펜스를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