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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스데이투유' 노래, 공짜로 사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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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그동안 "해피 벌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로 시작하는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거나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료 사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28일(현지시간) 1980년대부터 생일축하 노래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해왔던 워너뮤직그룹이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이미 말소됐다고 주장하는 쪽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생일축하 노래는 1893년 밀드레드 J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에 의해 만들어진 '굿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이란 노래에서 파생됐다.

워너뮤직 측은 이 노래의 저작권이 1988년 버치트리그룹이 사들였고 이후 클레이톤 F 서미회사에 인도됐다고 주장한다. 이후 밀드레드 J힐로부터 저작권을 물려받은 제시카 힐에게 워너뮤직 측이 저작권을 넘겨받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워너뮤직에 대한 이번 소송을 이끄는 법률팀은 이미 생일축하 노래가 1922년 '모두 사용 가능한 곡'으로 인정됐다고 주장한다. 마크 리프킨 변호사는 "어느 일방이 소유할 수 있는 저작권이 생일축하 노래에는 없다"고 밝혔다.
법률팀은 서미회사가 제시카 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이미 생일축하 노래가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쪽이 워너뮤직에 1500달러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생일축하 노래에 대한 로스앤젤레스법원의 판결은 29일(현지시간)에 예정돼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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