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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주려 소송거는 보험사 '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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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소송 결정권자 상향 등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12월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 규정화 예정…실태점검 정례화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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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계약해지를 위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전 보험사는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무리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침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기준 보험회사의 소송건수는 총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은 0.013%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은 72.6% 수준이다. 수치로만 봐서는 보험회사의 소송제기가 과도한 수준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소송 남용행위로 보험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전 보험사(생보 24개사, 손보 16개사)는 현재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소비자보호·법무·감사 등 내부의 관련 업무담당 임직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심의의 객관성을 위해 법률·소비자보호 등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소송제기 관련 결재권자를 상향하고 준법감시인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규정화할 방침이다. 소송의 유형과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의 세부공시지표도 확대한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소송관련 내부통제 현황 과 부당한 소송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정례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약관의 해석,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한 보험회사의 정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적 판단 없이 보험금 지급액과 지급횟수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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