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월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 규정화 예정…실태점검 정례화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계약해지를 위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전 보험사는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보험회사의 소송건수는 총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은 0.013%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은 72.6% 수준이다. 수치로만 봐서는 보험회사의 소송제기가 과도한 수준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소송 남용행위로 보험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전 보험사(생보 24개사, 손보 16개사)는 현재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소비자보호·법무·감사 등 내부의 관련 업무담당 임직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심의의 객관성을 위해 법률·소비자보호 등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규정화할 방침이다. 소송의 유형과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의 세부공시지표도 확대한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소송관련 내부통제 현황 과 부당한 소송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정례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약관의 해석,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한 보험회사의 정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적 판단 없이 보험금 지급액과 지급횟수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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