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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도, 원전안전감시 권한 지자체에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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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안전 독점적 규제·감시 한계 노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9일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시설인 원전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Housing, 외함)에 대한 용접부위 검사 오류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의 한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원전안전에 대한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신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신고리 3호기 가동 전 검사 중 원전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자료를 원안위에 확인 요청하는 과정에서 검사 오류가 확인됐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24기에 대한 조사에서 16기에서 동일검사 오류가 확인됐다.

이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문제를 제기해 오류가 밝혀진 것으로,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의 허술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상생협력을 통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전문기관 감시기구 확대가 필요하고,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면서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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