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9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진행하던 대정부 질문을 정치·통일·외교·안보, 경제·사회·교육·문화로 이분화 해 각 이틀 씩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차원의 소관 현안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가능하게 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절차를 도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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