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적을 울렸다며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운전자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에 이어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김모씨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송모씨한테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만원과 지연 이자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먼저 송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송씨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김씨의 일실수입 손해와 치료비를 더해 재산상 손해는 1255만원으로 계산됐다.
송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씨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김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김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송씨는 폭행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고 형이 확정됐다. 또한 항소심 재판 중 500만원을 공탁해 김씨에게 줬다.
김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에서 송씨는 김씨가 먼저 싸움을 도발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김씨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일 뿐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며 손해 배상이 부담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500원 아메리카노'의 기적…영업이익률 40% 돌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