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靑 문건유출' 증인 불출석… 박지만 회장 과태료 200만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그룹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8차 공판에서 "박씨가 불출석 사유서는 냈지만, 증인 출석을 위해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25일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노사갈등 등 회사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회장은 이달 9일 7차 공판에도 같은 이유의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5월22일 5차 공판에는 아무런 소명 없이 나오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4일 박 회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때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되거나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쪽에 건넨 혐의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